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즉,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7. 1.부터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2008. 7. 1.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 2012. 5. 1.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 2016. 7. 1.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 2020. 7. 1.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 2021. 7. 1. | 소프트웨어 기술자 |
| 2022. 7. 1.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운송) |
| 2023. 7. 1. | 탁송기사, 대리운전기사,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
| 2024. 1. 1. |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강사 |
1. 보험가입자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내용 : 사업주
가. 월 보수액 신고 : 입, 이직신고 폐지에 따라 월 보수액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나. 변경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등이 변경 및 정정된 경우 변경 및 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휴업 신고 :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 발생 시 소득 확인이 어려워 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골프장 캐디(2023.12.31.까지) 및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건설, 벌목현장 외에서 노무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내용 : 노무제공자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월 보수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산재보험료 = 개인별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2. 월 보수액의 산정
-월 보수액 = (사업소득-비과세소득)-경비
-경비=(사업소득-비과세소득)X공제율
-공제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
Tel. 1811-1541 | Fax. 032-506-1118
khs5061112@naver.co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1번길 11, 1층
Biz License 557-22-01303
© 산재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