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1) 산정방법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 수
※ 3개월간의 총일 수: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상의 3개월간을 말함
(2) 산정사유 발생일
업무상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
업무상 질병 :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3) "이전 3월간"의 의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상의 3월간
해당기간 중 월(月)의 길고 짧음에 따라 실제 3개월간의 총일 수는 89일~92일이 됨
사유발생 당일은 초일 불 산입의 원칙 및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 발생으로 미산입
① 수습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④ 쟁의행위 기간
⑤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⑥ 육아휴직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⑦ 병역·예비군 · 민방위훈련을 위한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 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산재 보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액이 3~4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균임금 산정액수를 검토하고,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정정하는 평균임금 정정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의의
산재보상은 정률보상방식을 택하고 있어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장기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나 연금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실질적 가치가 하락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보험급여 정률보상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증감방법 및 절차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매 1년 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실시합니다.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평균임금 증감은 공단이 직권으로 하지만, 누락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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