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사업장


1. 당연가입사업

가.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당연가입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가입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가입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가입합니다.



2. 임의가입사업

임의가입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적용제외사업

위험률·규모 및 장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 적용대상자 :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육체노동ㆍ정신노동ㆍ일용근로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례적용대상자

가. 해외파견자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학생연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여기서 학생연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2)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사ㆍ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ㆍ석사학위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

라.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는 보험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합니다.



3. 산재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나.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다.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마.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재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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