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의신청이란 각종 보험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산재근로자가 원하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절차는 산재근로자가 처분 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심사청구

가. 심사청구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심사청구대상

- 보험급여(요양급여, 요양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등),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제외)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대한 불복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다. 심사청구방식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심리 및 결정



3. 재심사청구

가. 재심사청구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본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재심사청구방식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공단에 재심사청구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심리 및 재결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리 및 재결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 심리 및 재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4. 행정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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