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취지와 성격이 서로 달라 산업재해사고와 교통사고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수급권자이자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채권자인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유사한 손해항목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며 초과되는 금액에 한하여 처리 받지 않은 다른 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등 피보험자가 자손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그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담보한다는 특별 약관이나 노사합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와 조정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주와 공상처리 합의 후 개인적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으로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적용 치료 후 산재처리를 할 경우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보험급여 청구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하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의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국민연금법 1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 및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는 근로기준법의 업무상 재해보상의 지급사유와 대부분 일치되고, 이 두 보상체제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재해보상의 책임이 있지만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상의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그 지급 책임이 면제되고 다음 두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첫째, 요양기간이 3일 이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둘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규정된 재해보상수준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 이상일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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