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단,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일 이내의 가벼운 재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①진찰 및 검사,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④ 수술, ⑤ 그 밖의 치료, ⑥ 재활치료, ⑦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요양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요양신청서 작성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접수
3. 요양 승인 여부 통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2.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요양이 전제된 상태
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통원, 재가요양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의사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요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에는 재해 당시 사업장의 업무, 다른 사업장으로의 취업,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가 모두 포함됩니다. 요양 기간 동안 사실상 취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요양이 중복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 평균임금 중 높은 임금을 적용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② 요양 중 부분 취업을 하던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부분 취업으로 새로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분 취업을 한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 임금을 산정
-종전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과 새로운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종전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에 지급받고 있던 휴업급여와 새로운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의 60%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 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①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치유 후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 신체적, 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③ 치유 후 남은 장해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장해급여 청구 시기 및 내용
청구시기장해등급급여내용| 치유후 | 1급~3급 | 연금으로만 지급, 1년 ~ 4년분까지 선지급 가능 |
| 4급~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 선지급가능 | |
| 8급~14급 | 일시금으로만 지급 |
나. 장해보상일수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보상일시금|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495일분 | |
| 제9급 | 385일분 | |
| 제10급 | 297일분 | |
| 제11급 | 220일분 | |
| 제12급 | 154일분 | |
| 제13급 | 99일분 | |
| 제14급 | 55일분 |
가.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 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 연금차액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장해보상 청구서 제출 -> ② 장해심사통보 -> ③ 장해심사 및 장해등급 결정 -> ④ 장해보상 일시금/ 장해보상연금지급
4.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①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수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가. 간병급여 청구 방법
① 간병급여 청구서 제출 -> ②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인 -> ③ 간병급여 지급
나. 간병급여의 지급
| 가족, 기타 간병인 | 1일 41,170원 | 1일 27,450원 |
| 전문간병인 | 1일 44,760원 | 1일 29,840원 |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망 추정의 요건
-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 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 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 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나.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②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③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④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⑥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 시부터 자격을 취득
① 유족보상청구서 제출 -> ②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 ③ 수급대상자 결정 -> ④ 유족보상 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6.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제를 지낸 유족
장제를 실행한 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함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① 장의비 청구 -> ② 장의비 신청 및 지급 결정 -> ③ 장의비 지급
Tel. 1811-1541 | Fax. 032-506-1118
khs5061112@naver.co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1번길 11, 1층
Biz License 557-22-01303
© 산재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