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 제1급~제3급 : 연금으로만 지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 • 제4급~제7급 :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지급(수급방법 변경 불가) • 제8급~제14급 : 일시금으로만 지급
3. 장해보상연금 선급제도
• 장해보상연금 수령에 있어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미리 지급(2% 이자 공제) • 장해등급 제4급~제7급 :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 선급 • 장해등급 제1급~제3급 :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4.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 평균임금에 그 장해등급에 대한 연금 일수 또는 일시금 일수를 곱하여 금액 산정
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산정
• 선급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의 50%에서 2%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 • (선급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일수×선급기간×1/2)-(선지급 연금액×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