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별 장해등급

1. 눈의 장해등급

2. 귀의 장해


3. 코의 장해


4. 입의 장해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6. 흉터(두부·안면부·경부)의 장해


7. 복부 장기의 장해


8.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9. 팔(팔 및 손가락)의 장해


10. 다리(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1. 눈의 장해등급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안구의장해기능적 장해시력장해제1급제1호두 눈이 실명된 사람
제2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제1급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제3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제4급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제5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제6급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제7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제8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제9급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제9급제2호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제10급제1호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제13급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조절기능 장해제11급제1호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호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장해제11급제1호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호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시야장해제9급제3호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제13급제2호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눈꺼풀장해기질적 장해결손장해제9급제4호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1급제3호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3급제3호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호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기능적 장해운동장해제11급제2호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2호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귀의 장해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기능적 장해청력장해두 귀제4급제3호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6급제3호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제4호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제2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제3호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제8호한쪽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0급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제9급제9호한쪽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제6호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제4호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기질적 장해결손장해귓바퀴제9급제7호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9급제8호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0급제7호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1급제5호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의 장해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비강의 장해기능적 장해기능 장해제12급제7호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외부 코의장해기질적 장해결손 장해제9급5호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0급3호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12급6호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입의 장해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기능적 장해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 장해제1급제2호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제3급제2호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4급제2호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제2호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제6호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제4호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기질적 장해치아장해제10급제5호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1급제12호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2급제4호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3급제4호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4급제3호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신경계통 또는 정신 장해제1급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국부신경계통 장해제12급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6. 흉터(두부·안면부·경부)의 장해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흉터장해외모제7급제12호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9급제18호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1급제13호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팔다리제11급제1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7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제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다리제11급제1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8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제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흉복부 장기장해(진폐제외)제1급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제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7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7급제13호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제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제14호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제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장해제3급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제9호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제15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제19호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증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제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8.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척주기능 장해 및 변형장해제6급
제5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 장해나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제14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 장해나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제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제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제12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
제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그 외    변형장해제12급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팔(팔 및 손가락)의 장해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 장해결손장해제1급제5호두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제3호두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제4호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변형장해제7급제9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제8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2급제11호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기능적 장해기능장해제1급제6호두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제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손가락기질적 장해결손장해제3급제5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제8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제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제3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9급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제8호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제5호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제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제7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4급제7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기능적 장해
제4급제6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7급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제4호한쪽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제11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제12호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제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제6호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제8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10. 다리(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다리기질적 장해결손장해제1급7호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5호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7호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3호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7급8호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변형장해제7급10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9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2급11호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단축장해제8급5호한쪽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제10급11호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
제13급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
기능적 장해기능 장해제1급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5호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6호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발가락기질적 장해결손장해제8급10호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9급12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12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2급13호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10호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기능적 장해기능 장해제7급11호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11호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9호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안구의장해기능적 장해시력장해제1급제1호두 눈이 실명된 사람
제2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제1급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제3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제4급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제5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제6급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제7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제8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제9급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제9급제2호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제10급제1호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제13급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조절기능 장해제11급제1호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호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장해제11급제1호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호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시야장해제9급제3호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제13급제2호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눈꺼풀장해기질적 장해결손장해제9급제4호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1급제3호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3급제3호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호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기능적 장해운동장해제11급제2호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2호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안구의장해기능적 장해시력장해제1급제1호두 눈이 실명된 사람
제2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제1급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제3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제4급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제5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제6급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제7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제8급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제9급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제9급제2호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제10급제1호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제13급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조절기능 장해제11급제1호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호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장해제11급제1호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호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시야장해제9급제3호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제13급제2호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눈꺼풀장해기질적 장해결손장해제9급제4호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1급제3호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제13급제3호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호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기능적 장해운동장해제11급제2호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2호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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