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장해는 원칙적으로 장해상태의 변경가능성이 있는 장해상태로서 신경정신계통장해,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 진폐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재판정시기

•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1회 실시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직권으로 진찰요구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수급권자가 재판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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