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뇌혈관


01. 과로사

- 과로사는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이기 때문에 직종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로사는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그 이유는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한 근로자의 기초질환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으로 이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02. 뇌심혈관 질병

가. 뇌심혈관질병이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 이라 함)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나. 산재보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뇌심혈관질병
1. 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뇌내출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외 뇌혈관 질병(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 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두개내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병 등의 뇌혈관 질병, 혈액질병,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 출혈이 합병되기도 합니다.

3. 뇌경색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말하며,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됩니다. 주원인은 동맥경화이며 그 외 원인으로 심장 질병, 혈액질병, 혈관질병, 저산소증 등이 있습니다.

4.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좁아지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협심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협심증이 있는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완전히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심근경색증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급격히 발생하여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협심증의 증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해리성대동맥류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동맥 혈관벽은 내막·중막·외막의 3층 구조를 가지는데,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합니다. 원인은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을 들 수 있고, 이들 병변에 혈압이나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3. 뇌심혈관 질병 산재 신청 시 확인사항

1. 상병명 확인
과로성 질병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병명이 필요합니다.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명 또는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추정 할 수 있는 자료(부검기록, 의무기록사본 등)가 있다면 추정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과로성 질병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과로성 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다.

3. 기초질환 확인
과로성 질병의 경우 기초질환의 확인과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로성 질병은 그 발생에 있어서 기초질환 및 생활습관 등을 이유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 과로사 인정 기준

1. 급성 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즉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단기적 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즉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3. 만성적 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05. 뇌심혈관 질병 산재승인 key point

- 뇌심혈관 질병의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과로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전술한 확인사항 등을 재해자가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자료수집 및 준비 단계부터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Tel. 1811-1541 | Fax. 032-506-1118

khs5061112@naver.co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1번길 11, 1층 

Biz License 557-22-01303

© 산재박사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