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산재가 가능합니다.
1. 공무상 사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ㆍ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ㆍ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공무상 질병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 질환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가.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나.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그 외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ㆍ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해야 산재가 가능합니다.
1. 직무상 부상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ㆍ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ㆍ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직무상 질병
-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근골격계 질병
-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 정신질환
-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ㆍ질병
(1)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2)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3)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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