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공정 중 발생하는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상 소음과 난청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이 아닌 진단일’로 판단함에 따라 새로운 업무처리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소음성난청에 관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일 것
-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중후군, 돌발성 난청, 머리외상, 유전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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