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병도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는 우울 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자해행위 및 자살,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 후,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정신질병 관련 위험요인, 심각성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는 업무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 중대한 사고 경험,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업무상 실수, 퇴직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입증,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정신질환 치료 병력 유무 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련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살은 산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꼼꼼한 준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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