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유병률이 높고 급성악화가 자주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대표적인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수준과 근무 이력, 업무환경, 비직업적요인 등을 조사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서류 검토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됩니다.
| 제3급 (제4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
| 제7급 (제5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
| 제11급 (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 |
2. 폐암
일을 하면서 노출되었던 유해인자와 노출된 수준, 잠복기가 중요합니다. 흡연 여부도 폐암 산재 승인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 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사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 근무, 석재 가공, 지하작업 등 | 알루미늄생산, 석탄가스화, 코크스생산, 제련, 고무제품제조 등 | 비소 및 무기비소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콜타르피치 (검댕 또는 타르, 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간접흡연, 라돈, 석면, 디젤엔진배출물질 등 |
1.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유병률이 높고 급성악화가 자주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대표적인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수준과 근무 이력, 업무환경, 비직업적요인 등을 조사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서류 검토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됩니다.

2. 폐암
일을 하면서 노출되었던 유해인자와 노출된 수준, 잠복기가 중요합니다. 흡연 여부도 폐암 산재 승인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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