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 발생한 재해로,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일 것
-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합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 주거지에서 거래처로 바로 출장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출장지로의 이동경로상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
◉ 외근직 직원이 첫 번째 근무장소에서 다음 근무장소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경우 ->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
◉ 통상의 경로상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가 있으나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일탈 예외에 해당하여 ‘인정’
◉ 퇴근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중인 부친을 돌보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일탈 예외에 해당하여 ‘인정’
◉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 옷을 구입하고 귀가 중 사고 발생 -> 사적인 개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행위로 ‘불인정’
◉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이탈·이동 중 발생한 재해 ->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불인정’
◉ 출근하던 중 자택 부지내에 있는 차고에서 넘어진 사고 -> 주택차고는 사적영역이므로 ‘불인정’
◉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 주택의 마당에서 넘어진 사고 -> 주택마당은 사적영역이므로 ‘불인정’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업무(퀵서비스업자)는 출퇴근 재해 적용을 제외합니다.
Tel. 1811-1541 | Fax. 032-506-1118
khs5061112@naver.co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1번길 11, 1층
Biz License 557-22-01303
© 산재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