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 재해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 발생한 재해로,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02.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일 것
-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합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03. 관련 사례

◉ 주거지에서 거래처로 바로 출장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출장지로의 이동경로상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
◉ 외근직 직원이 첫 번째 근무장소에서 다음 근무장소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경우 ->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
◉ 통상의 경로상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가 있으나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일탈 예외에 해당하여 ‘인정’
◉ 퇴근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중인 부친을 돌보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일탈 예외에 해당하여 ‘인정’
◉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 옷을 구입하고 귀가 중 사고 발생 -> 사적인 개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행위로 ‘불인정’
◉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이탈·이동 중 발생한 재해 ->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불인정’
◉ 출근하던 중 자택 부지내에 있는 차고에서 넘어진 사고 -> 주택차고는 사적영역이므로 ‘불인정’
◉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 주택의 마당에서 넘어진 사고 -> 주택마당은 사적영역이므로 ‘불인정’



04.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2)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업무(퀵서비스업자)는 출퇴근 재해 적용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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