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1. 가입대상자
-당연가입자 : 3톤 이상의 어선(원양어선 제외)
-임의가입자 : 3톤 미만의 어선(단, 다른 3톤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임),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단, 정치망관리선과 허가 · 신고 어선은 제외), 내수면 어선, 시험 · 연구 · 조사 · 지도 · 단속 · 교습선
2.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가입자 :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가입자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해발생 신고의무(어선원재해보상법 제50조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의 증명의무(어선원재해보상법 제68조)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부상 질병시 | 요양급여 |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
| 상병급여 |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통상임금의 70%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 |
| 일시보상급여 | *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1급 장애등급(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 |
| 장애시 | 장애급여 | *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애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 유족급여 | *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유족급여지급 * 직무상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
| 장례비 | *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 |
| 행방불명급여 | *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 |
| 소모품 유실급여 | 소모품유실급여 | *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1. 가입대상자
-당연가입자 : 3톤 이상의 어선(원양어선 제외)
-임의가입자 : 3톤 미만의 어선(단, 다른 3톤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임),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단, 정치망관리선과 허가 · 신고 어선은 제외), 내수면 어선, 시험 · 연구 · 조사 · 지도 · 단속 · 교습선
2.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가입자 :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가입자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해발생 신고의무(어선원재해보상법 제50조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의 증명의무(어선원재해보상법 제68조)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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